양도소득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 계산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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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제조건]
1. 구토지 취득가액 5천만원, 20년 보유, 대토보상 5억원
2. 대토토지 5년 보유, 대토토지 양도가액 9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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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| 세액감면 | 과세이연 | ||
| 양도가액 | 500,000,000 | 
 | 900,00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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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득가액 | 50,000,000 | 
 | 185,000,000 | 5억원 - 과세이연금액(*) | 
| 양도차익 | 450,000,000 | 
 | 715,00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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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기보유특별공제 | 135,000,000 | 15년 * 2% = 30% | 71,500,000 | 5년 * 2% = 10% | 
| 기본공제 | 2,500,000 | 
 | 2,50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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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세표준 | 312,500,000 | 
 | 641,00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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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율 | 40%-25,400,000 | 
 | 42%-35,40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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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출세액 | 99,600,000 | 
 | 233,82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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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면세액 | 39,840,000 | 산출세액 * 40%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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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면후세액 | 59,760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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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민세 | 5,976,000 | 
 | 23,382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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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특세 | 7,968,000 | 감면세액 * 20%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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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총부담세액 | 73,704,000 | 
 | 257,202,000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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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)과세이연금액
구토지양도가액 500,000,000
구토지취득가액 50,000,000
구토지양도차익 450,000,000
장기보유공제 135,000,000
과세이연금액 315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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