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(1년간)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
페이지 정보

본문
양도차익 3억원, 보유기간 10년 가정(기본공제 무시)
| 구 분 |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|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| |
| 2주택 중과(일반 + 20%) | 3주택 중과(일반 + 30%) | ||
| 양도차익 | 300,000,000 | 300,000,000 | 300,000,000 | 
| 장기보유특별공제 | (60,000,000) | - | - | 
| 과세표준 | 240,000,000 | 300,000,000 | 300,000,000 | 
| 세율 | 38% | 58% | 68% | 
| 산출세액 | 71,800,000 | 154,600,000 | 184,600,000 | 
-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중과배제에 따른 세금효과 분석
1) 장기보유특별공제 : 중과배제로 인하여 장특공제가 보유기간 연도별로 2%씩 적용 가능(한도 30%)
2) 일반세율의 적용 : 2주택 중과(+20%), 3주택 중과(30%) 세율이 적용 되지 않음
- 이전글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22.05.24
- 다음글과밀억제권역에 무인점포 영업 시 지점설치 및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 22.05.2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