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증여세계산사례(5)_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증여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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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증자 등 정보
(1) 수증자 : 김수증(증여일 현재 거주자) 1985년 1월 생
(2) 증여자 : 김부친(수증자의 부) 1958년 5월 생
(3) 증여재산 : 제조 소재 상가 대지 330㎡, 건물 500㎡
(4) 증여일 : 2019년 2월
(5) 신고일 : 2019년 5월
2. 특이사항
- 위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,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(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, 건물 기준시가 1억원)
-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, 월세 3백만원 이며,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김수증이 인수하여 승계받음
-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김수증이 승계받지 아니함
[증여세 계산]
① 증여재산가액  | 
700,000,000  | 
보충적평가액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(1) 보충적평가액 : 6억원 ㉠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: 토지 4억원 + 건물 1억원 = 5억원 ㉡ 임대료등의 환가액 : 임대보증금 3억원 + 월세 3백만원 * 12개월 / 12% = 6억원 (2)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: 금융채무 4억원 +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= 7억원  | 
② 채무액  | 
300,000,000  | 
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| 
③ 증여세 과세가액  | 
400,000,000  | 
  | 
④ 증여재산공제  | 
50,000,000  | 
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 | 
⑤ 증여세 과세표준  | 
350,000,000  | 
  | 
⑥ 세율  | 
20%  | 
증여세 과세표준 1~5억원 이하 20%  | 
⑦ 증여세 산출세액  | 
60,000,000  | 
  | 
⑧ 신고세액공제  | 
1,800,000  | 
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% 적용  | 
⑨ 차가감납부할세액  | 
58,200,000  | 
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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